이런 문제는 말이 길고 어렵고, 법률 내용을 외우기도 힘들며..
아예 없는 내용을 보기로 둔 게 아니라, 교묘한 부분을 보기로 낸 문제라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입니다..
[보기1 :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할 수 있다.]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삭제 <2020. 2. 4.>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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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기2 : 보험회사가 상법 제735조3(단체보험)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, 단체보험은 구성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가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인 구성원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일괄계약하는 보험으로서, 회사는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.] 풀이 : 상법 제735조의 3을 보면 단체 규약에 따른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. 즉, 제731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하는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참) (다만, 해당 보기는 상법으로 정보보안기사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법률로 추가 상법에 대해 공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) 상법 제735조의3(단체보험) 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.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제731조(타인의 생명의 보험)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1991. 12. 31., 2017. 10. 31.>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 <개정 1991. 12. 31.> |
[보기3 :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,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.] 풀이 :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를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제15조제1항의 2, 3, 5호와 기타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보기의 내용은 제15조제1항의 6호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입니다.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 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(공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4.> 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.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|
[보기4 : 범죄예방 및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.] 풀이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 기기(CCTV)를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제58조 적용 일부 제외를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제 15조 등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즉,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 (거짓)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.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(적용의 일부 제외) |
[정보보안기사 기출풀이] 11회(2018.03) 3과목 애플리케이션 보안 - 33번 무선 LAN 보안 WEP WPA WPA2 WPA3 (0) | 2020.08.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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